□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6월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78회 윤리위에서는 총 150건을 심사하였다.<심사 결과 붙임 참고>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8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나머지 4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2)(취업승인3) 12건 포함) 결정을 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보류결정을 했다.
○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17.7.~12월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4)한 10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 41건은 ‘취업제한’ 결정을 하였고, 이중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1건은 원 소속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하였으며,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61건은 ‘취업가능’ 결정을 하였다. 아울러 32건은 관할법원에 과태료부과를 요청하였다.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4)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취업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한 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조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