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음 달 시행(3.20. 공포, 9.21. 시행)에 따른 것이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구인 편의를 제고한다.
-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하여,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간소화(2단계 → 1단계)한다.
○ 심사체계를 개선하여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다.
-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며,
- 심사위원 풀(pool)을 도입‧확대하고 심사 관련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도록 했다.
- 재해예방 사업으로 재해발생을 줄이고, 재활, 직무복귀 지원 사업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사회적 재활과 성공적인 직무복귀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