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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복지과 등) 민원담당공무원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개시
담당자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2319
담당자
작성일2018-11-08
조회수2319
첨부파일 181109 (연금복지과, 연금공단)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 개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40 회)    바로보기

□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공무원의 대처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사법기관에 고소와 고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정부와 지자체에 발생한 특이 민원 중 폭언, 폭행은 1만 5,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고소는 40건(0.3%)에 그쳤다.*  * 2016년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공무원도 상당수다.*
    * 전북지역 사회복지공무원 53.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험(2014, 전북대 조사) 
○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창구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등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소, 고발, 피소(被訴) 등 법률적 피해를 입는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 대다수 공무원은 폭행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피고 사건 등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앞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최근 대민(민원)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계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

 

□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법률적 피해를 입거나 피소한 공무원이 공단으로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 공단에서 위촉한 지역 변호사회 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 신청한 공무원은 변호사의 유선·이메일 상담은 물론, 변호사의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 외에도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고소장  작성방법 검토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 법률상담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실 ☏ 064-802-2234, 2506
○ 많은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및 공단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및 기관 내부망에 게시하고 안내 리플릿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차관회의 안건 상정 등 다각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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