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지원하고 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현업직* 공무원도 권장연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 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 유지를 위해 교대근무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
**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연가 일수로서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3월 31일까지 공지함
○ 적극적 연가사용을 위해 운영 중인 연가사용촉진제*가 현업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했으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가 사용촉진 조치(시기지정 촉구, 사용시기 통보)에도 불구하고 연가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의무 면제 가능
○ 연가관련 제도 운영 권한을 현장의 개별적 특성 반영이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하여,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 등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했다.
□ 이번 개정안은 또, 검역법상 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의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해, 공무원이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이를 공가로 인정하여, 안정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