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21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85회 윤리위에서는 총 185건을 심사하였다<심사 결과 붙임 참고>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32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을,
○ 법률에서 규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으며,
○ 나머지 125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0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18.1~6월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5)한 15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63건은 ‘취업제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88건은 ‘취업가능’을,
-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보류결정을 했다. 75건은 관할법원에 과태료부과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