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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심사과) 4급 이상 공직자 22만 여명 재산신고 2월 말까지 실시
담당자 작성일 2019-01-07 조회수 1899
담당자
작성일2019-01-07
조회수1899
첨부파일 190108 (재산심사과)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4 회)    바로보기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 등 22만 명의 재산변동신고를 2월 말까지 실시한다.
○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이중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재산신고를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 특히, 등록의무자가 금융재산을 신고할 때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유한 금융재산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여부만 확인하여 신고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재산신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1월 7~21일 열리는 현장 방문 설명회는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도 설명한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 지원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 리플릿을 배포하고 기관 자체 설명회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라면서, “인사혁신처에서도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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