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각 기관(국가, 지자체, 헌법기관)에서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각종 공무원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각 시험 실시기관에서 손쉽게 확인하는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는 각 기관 채용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구축되었다.
* 응시자격 정지 주요 부정행위 : 대리시험,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채용 관련 서류의 위·변조, 실기시험에서 금지약물 복용 등
○ 시험실시기관에서 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응시자 명단을 입력하면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바로 표시되어, 부정행위자를 걸러낼 수 있다.
□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각 기관의 불편을 줄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 정지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 부정행위자 통합 조회 서비스에서는 부정행위자의 성명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처분일, 응시자격 정지기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 일반직·경찰·소방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법원과 헌법재판소 채용시험 등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 전체를 총 망라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