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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새롭게 확대 개편
담당자 작성일 2019-02-25 조회수 1568
담당자
작성일2019-02-25
조회수1568
첨부파일 190222 (재해보상정책관) 마음건강센터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80 회)    바로보기

□ 스트레스와 격무, 과로로 힘들어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심리고충의 전문적인 치유와, 재해예방과 사기 진작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최근 확대‧개편하였다.

 

□ 각 정부청사*에 운영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정신건강과 심리재해 예방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상담인력이 상주하면서,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마음건강관리를 지원한다.
     * 정부세종청사(2개소), 서울‧과천‧대전청사(각 1개소) 운영 
○ 먼저, 기존에 정부청사 내부 공무원에 한정되었던 서비스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찾아가는 심리상담*’, 순직공무원 유가족 대상 상담**을 도입하고, 
    * 상담사가 정부청사 외부 지역의 단독청사 및 소속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 가족상담, 심리검사, 힐링 프로그램, 자녀 놀이치료 등을 통한 심신안정 제고
○ ‘긴급위기지원 시스템*’, ‘재해취약군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등 대상별 특화된 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제공하여, 위험이 높은 직군의 정신‧심리적 고충을 치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인명사고 등 충격사건 발생 부서에 즉각적으로 접촉하여 트라우마를 예방
   ** 민원담당자 등 감정노동자 대상 프로그램 / 고위험임무 수행자 대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프로그램

 

□ 한편, 공무원의 마음 건강은 민원처리 관련 고충과 격무, 과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위협받고 있다.
○ 대민업무 분야는 매년 3만 건 이상의 특이 민원으로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지자체 일선에서는 민원담당자 대상 폭행 사건도 최근 증가하였으며,
   * ’16년 중앙부처‧지자체 특이민원 발생현황(행안부) : 전체 34,566건 / 민원인 대상 법적대응(고소‧고발 등) 40건
   * 지자체 민원실‧읍면동주민센터 발생 폭행건수(행안부) : 95건(’17)→143건(’18.8)
○ 고위험‧고강도 임무로 상시 사고, 충격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소방‧우정‧교정직 등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도 심각한 수준이다.
    *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이 일반인의 7배 / 2018 전국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전수조사
    * (교정공무원)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 / 2016 교정공무원의 심리검사를 통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에서는 트라우마 위험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 공무원(경찰관, 소방관, 집배원)과 상담‧돌봄 담당 공무원을 자살 고위험군으로 지정하였다.
    * 2018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 ※ △△시 사회복지공무원(’18.7.) 자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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