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5건에 대해 지난 22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40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13건 포함) 결정을 받았다.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