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조직 규모, 업무 분야 등 부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사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부처의 인사운영에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모든 부처에 적용되도록 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특례규정이 시행되면 분야별로 22개 부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 부처들도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다.
□ 그동안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 정부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인사관리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으나,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한계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고자 현행 인사법령 현황을 모두 검토하고, 각 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처별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했다.
○ 그 결과 각 부처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일종의 ‘샌드박스’로서 ‘인사특례 운영기관’ 설정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말로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일명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한 개념
□ 특례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을 더욱 넓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이나 전직 요건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부처별 상황에 맞춘 신속한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임용예정직무가 동일한 분야는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경력 등 경력채용 요건도 일정 범위 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우수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파견, 전보, 직무대리 지정, 전문직위 운영,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여 부처별 인사관리가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례규정의 내용은 공직의 전문성, 채용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여
○ 각 부처의 인사관리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법령의 원칙과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인사혁신처는 ‘인사특례 운영기관’으로 설정된 부처의 인사운영 결과를 점검하여 인사제도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례규정 제정은 기존 인사법령을 뛰어넘어 각 부처별로 인사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적극행정 사례”라며,
○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성과 창출을 공무원 인사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