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③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공무원 처우개선
○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8% 인상하되,
-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 실무직공무원은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2020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 (2018년) 9급 1호봉, 하사 1~2호봉 (2019년) 9급 1~2호봉, 순경 1호봉, 하사 1~3호봉
○ 한편, 병(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격년 실시)에 따라 장병 봉급을 전년 대비 33.3% 인상*한다.
* 병장 기준: (2018~2019년) 월 405,700원 → (2020년) 월 540,900원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시 단속 거부·방해, 폭행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 또한,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전일제공무원(주 40시간)이 육아 등의 사유로 시간선택제 근무(주15~35시간)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하여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함으로써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매주 최초 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월봉급액의 80%)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