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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수익요건 충족 시 겸직허가 필요
담당자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7048
담당자
작성일2019-12-30
조회수7048
첨부파일 191231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수익요건 충족 시 겸직허가 필요.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716 회)    바로보기

□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또한,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이하 ‘표준지침(안)’)을 마련,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

 

 ○ 이번 표준지침(안)은 이러한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 이번 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표준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 이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로, 저술,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ㆍ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 기본 요건

 

   - 다만,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해야 한다.
     **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으며, 바로 수익발생

 

   -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ㆍ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하여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20년 1월 중순경에「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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