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9건과 지난해 상반기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임의 취업한 23건 등 총 152건을 심사했다.
□ 먼저,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9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6건에 대해서는 ‘보류’, 나머지 11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2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상반기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2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부 ‘취업가능’ 결정하고 아울러 임의 취업한 23건 모두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