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한평생 몸담아 온 공직을 떠나면서 꼭 알아두고 지켜야 할 공직윤리 관련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이 나왔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퇴직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을 한데 모아 『퇴직하시나요? 이것만은 꼭!』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 이번 가이드북은 퇴직공직자가 해야 하는 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퇴직 전-퇴직 후-재취업 후 등 각 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담은 최초의 종합 안내서이다.
□ 인사처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지난 1981년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40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 1993년에는 취업제한 대상을 종전 3급 이상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 2001년에는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업무관련성 판단 기간을 퇴직 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011년에 5년으로 한 차례 더 연장했다.
○ 또한 퇴직 후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 금지, 일정 업무 취급 금지, 취업이력 공시 등 퇴직 후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들을 도입해 지속 발전시켜 왔다.
□ 특히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민관유착 우려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은 강화하고 현장 실무직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하는 등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
○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나 알선을 받은 경우 그 청탁 및 알선이 부정한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알게 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가이드북은 제도개선 사항과 제도별 핵심사항을 일러스트를 통해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분야별 대표 사례 및 질의답변까지 담아 퇴직 전·후 공직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지켜야 하는 의무들이 있는데 이번 가이드북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가이드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인사처 홈페이지(www.mpm.go.kr)에 전자책(e-book)으로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