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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일과 삶 그리고 방역이 공존하는 근무여건 조성
담당자 작성일 2020-05-25 조회수 3081
담당자
작성일2020-05-25
조회수3081
첨부파일 200526 (복무과) 일과 삶 그리고 방역이 공존하는 근무여건 조성.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44 회)    바로보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공직사회 비대면‧비접촉 근무를 활성화 한다.

 

 ○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없애고 적절한 휴식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등 관리자와 소속 공무원이 함께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26일부터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18.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8년부터 매년 시행 중

 

□ 올해 근무혁신 지침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일과 방역이 함께 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것이 특징이다.

 

□ 2020년도 근무혁신 지침의 주요 내용(붙임1)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5월 6일부터 시행 중인「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퇴근, 출장, 회의·보고 시 등 업무 전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용토록 하는 복무관리 지침

 

   -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비대면(언택트)' 근무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게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적정 비율로 시행한다.

 

   - 재택근무 시 명확한 의사소통 및 성과중심 복무관리,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복무상황 체계적 관리,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을 재택근무 대상으로 배려하는 등 코로나19에 적합한 복무관리에 나선다.

 

   - 근무 중에도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밀폐된 공간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영상‧서면‧전화를 활용한 회의·보고 등의 근무 방식 변화를 권장했다.

 

   - 특히 조금이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무실 대신 집에서 일 하거나 쉴 수 있도록 했다.

 

 ○ 둘째, 기존 제도운용 중심 근무혁신의 한계를 감안, 지속가능한 근무혁신을 위해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강했다.

 

   - 관리자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와 유연근무를 법령상 보장된 권리로 인식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과도한 초과근무를 야기하지 않는 등 근무혁신을 위한 관리행태*를 익히도록 했다.

 

     * 불필요한 휴일 출근 지양,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부서원의 퇴근-출근 사이 휴식시간(9시간) 보장 등

 

   - 또한 곧 공직사회의 중심이 될 '새천년 세대'(1980~2000년대 초반생) 공무원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고 이를 습득하도록 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습교재 '신임과장의 한 수'(붙임2)

 

   - 부서원은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통해 근무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여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연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근무혁신 주체로서의 자세를 갖추도록 권장한다.

 

 ○ 셋째, 연가사용 일수 및 초과근무 시간 등 실적관리에서 벗어나 근무혁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결하는 적극적인 관리로의 전환을 독려한다.

 

   - 주기적으로 근무혁신 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해 업무재조정 등 기관 차원에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실제 근무혁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근무혁신을 위한 서약식 개최, 월 1회 이상 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 등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기관장의 근무혁신 의지를 담은 서한(이메일) 발송 등을 기관별 여건에 맞춰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올해 근무혁신 지침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근무혁신 취지와 함께 일과 방역이 자연스럽게 함께 이루어지도록 연계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 기관별 여건에 맞는 자체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 일과 방역이 공존하는 새로운 근무혁신의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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