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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방교류과) 민간 출신 공무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한다
담당자 작성일 2020-06-16 조회수 2167
담당자
작성일2020-06-16
조회수2167
첨부파일 200617 (개방교류과) 민간 출신 공무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한다.hwp 다운로드(다운로드 99 회)    바로보기

□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내면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승진 할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에게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민간 임용자에게 성과에 맞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기존에는 민간 임용자가 임기 중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승진 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었다.

 

 ○ 이번 개정은 탁월한 성과를 내고 성과연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 (예시) 3년 임기로 채용돼 1년 이상 근무한 4급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잔여 임기동안 3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이 가능해 사실상 승진

 

□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우수한 민간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둔 인사 운영이 기대된다.

 

 ○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봉 책정 상한도 확대*하는 등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 부처가 임용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 상한을 고위공무원단 170%→200%, 과장급 150%→170%로 확대('20.1월 시행)

 

□ 황서종 처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은 민간 인재가 공직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개방형 직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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