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요양을 마친 후 순조롭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무 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 본인 의사를 반영해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1~3년의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등의 내용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8월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공상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 등을 운영한다.
○ 각 기관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는 한편,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특히 공상 공무원의 건강 상태로 인해 현재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기간으로, 직종별 1년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3년임
□ 둘째,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 휴직에 대해서도 업무 대행을 지정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업무 공백이나 동료들에 대한 업무 부담 등의 우려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복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공상 공무원의 휴직기간 동안 지정된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월 20만 원의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예산 범위 내 지급
□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을 위한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적합한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