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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상습 부당수령하면 최소 '정직'
담당자 작성일 2020-11-02 조회수 3196
담당자
작성일2020-11-02
조회수3196
첨부파일 201103 (복무과)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상습 부당수령하면 최소 정직.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178 회)    바로보기

□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된다.

 

 ○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올 연말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비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계급을 내리는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 수당‧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금액(100만 원)과 비위행위 중대성(심한 비위, 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징계의결의 엄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및 소방공무원 징계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 추진 예정

 

□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출장여비를 정산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심한 비위, 고의성) 비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 등이다.

 

□ 인사처는 이번 징계기준 신설과는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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