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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심사과) 공직자 23만 명, 3월 2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담당자 작성일 2021-01-04 조회수 3288
담당자
작성일2021-01-04
조회수3288
첨부파일 210104 (재산심사과) 공직자 23만명, 3월 2일까지 재산신고 해야.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80 회)    바로보기

□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3월 2일까지 진행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월 2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21.2월 말일(2.28.)이 일요일이고, 3.1.이 공휴일이므로 3.2.까지 신고 가능

 

 ○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3만 명이다.

 

□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심사를 진행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재산신고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를 진행해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 인사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감안해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해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기간 중에는 모바일 안내를 강화한다.

 

 ○ 이를 통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신고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 등 재산신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직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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