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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과급여과) 코로나19 방역 공무원 지원 강화
담당자 작성일 2021-03-23 조회수 2909
담당자
작성일2021-03-23
조회수2909
첨부파일 210323 (성과급여과) 코로나19 방역 공무원 지원 강화.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17 회)    바로보기

□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위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방역 대응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상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해지고, 국립병원에서 확진자 치료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 재난현장 근무자도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지급액을 우대한다.

 

 ○ 현재 비상근무수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다.

 

 ○ 하지만 이를 생활치료센터나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상한액도 높인다*.

 

     * 지급대상에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명시, 月5만원 →月6.5만원

 

 ○ 이를 통해 장시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지정돼 의료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 직종과 직급을 제한하지 않고 전담병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간호 등 의료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의무‧간호직 외에도 관련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이 의료업무 수행 시 지급(月5만원)

 

□ 셋째,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제도를 개선한다.

 

 ○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이 없지만,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에도 상한 제한이 없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 이를 통해 장시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역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현재 백신 접종 본격화 등 방역상황의 중요 전환점인 만큼, 1년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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