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 앞서 지난해 말,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 적정성과 수급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양육책임을 불이행했던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6월 23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공무원 유족급여에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다.
□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담고 있다.
○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은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법조인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한 기간 및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여부 등을 포함한다.
□ 이 밖에도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 유족급여 대상자에는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 뿐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해 부양이 필요한 성년 자녀도 포함되는데, 현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자녀의 장해등급을 판단해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사망 당시 성년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