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Home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담당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담당자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3970
담당자
작성일2021-03-25
조회수3970
첨부파일 21032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16 회)    바로보기

【재산공개 개요】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 재산공개 내역은 25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변동 내역】

 

□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 1,297만 원으로 집계됐다.

 

 ○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52.5%(989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4억 1,297만 원) 중 본인 7억 2,547만 원(51.3%), 배우자 5억 5,401만 원(39.2%), 직계존‧비속이 1억 3,349만 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

 

□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 3,112만원이 증가*했다.

 

   *(종전 신고액) 12억 8,185만원⇒(2020.12.31.기준 변동신고액) 14억 1,297만원

 

 ○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9.4%인 1,49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0.6%인 38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액면가→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7,717만원(58.9%)이었다.

 

    * 개별공시지가 5.95%, 공동주택 공시가격 5.98%, 단독주택 공시가격 4.33% 상승

 

   ** 종합주가지수 676P 상승('19년 2,197P ⇒ '20년 2,873P)

 

 ○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5,395만원(41.1%)으로 나타났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철저하게 집중심사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말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 이와 함께 집중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혐의 발견 즉시 직무배제 요청 및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하고,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 처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