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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과) 적극적 직무수행 공무원, 보호·우대한다
담당자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655
담당자
작성일2021-06-01
조회수1655
첨부파일 210601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과) 적극적 직무수행 공무원, 보호‧우대한다.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1 회)    바로보기 210601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과) 적극적 직무수행 공무원, 보호‧우대한다.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78 회)    바로보기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가 법률로 보장된다.

 

 ○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질병휴직 할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8일 법률안 공포를 거쳐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됐다.

 

 ○ 그간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징계 면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18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도입했고, 2019년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과 징계 면제 등을 규정한 바 있다.

 

 ○ 또한, 각 기관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 이번 개정으로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 둘째, 경찰・소방 공무원 등 국민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완치될 때까지 최대 5년간 휴직이 가능해진다.

 

 ○ 현재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는데, 심각한 부상으로 이 기간 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는 기관별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의사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 셋째,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및 수당이나 여비 등 부정수령 추가 징수 강화 등 공무원 비위에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비위 사실이 늦게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으면 소청심사에서 감경받기 어렵도록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강화된다.
   - 재적위원 2/3 출석에 출석위원 1/2 찬성으로 의결되던 중징계 소청사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2/3 출석에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개정했다.

 

 ○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부정수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한다. 현재는 최대 2배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무원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반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행위는 강력히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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