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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과급여과) 내년도 공무원 보수 1.4% 인상,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
담당자 작성일 2021-12-28 조회수 5323
담당자
작성일2021-12-28
조회수5323
첨부파일 211228 (성과급여과) 내년도 공무원 보수 1.4% 인상,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867 회)    바로보기 211228 (성과급여과) 내년도 공무원 보수 1.4% 인상,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02 회)    바로보기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2022년 공무원 처우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1.4% 인상한다.


○ 다만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 병장 기준 : '18~'19년405,700원→'20년540,900원→'21년608,500원→'22년676,100원

 

□ 둘째, 방역 대응 등 국민 안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 또한,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월 6.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 열악한 환경에서 고립돼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장려수당도 확대된다.


○ 잠수함 승조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그동안 1년만 지급하던 장려수당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현행) 장기복무 선발시 1년간 월 50만원 → (변경) 4년차부터 승조원 근무기간 동안 월 30~50만원

 

□ 한편,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공무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대폭 상향한다.

 

□ 김우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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