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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심사과) 공직자 23만 명, 2월 28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담당자 작성일 2022-01-02 조회수 1309
담당자
작성일2022-01-02
조회수1309
첨부파일 220103 (재산심사과) 공직자 23만 명 2월 28일까지 재산신고 해야.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4 회)    바로보기 220103 (재산심사과) 공직자 23만 명 2월 28일까지 재산신고 해야.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06 회)    바로보기

□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3만 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은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는데, 정보제공 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이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 인사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작년과 같이 이달 중순부터 말일까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해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한다.

 

 ○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신고기간 중에는 재산항목별 신고방법 등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을 통해 24시간 응대할 계획이다.
 
 ○ 모바일 안내를 강화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도 신고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 등 재산신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연원정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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