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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부처 합동)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담당자 작성일 2022-02-15 조회수 1155
담당자
작성일2022-02-15
조회수1155
첨부파일 220215 (관계부처 합동)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4 회)    바로보기 220215 (관계부처 합동)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46 회)    바로보기

□ 정부는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되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간의 성과>

 

□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9년부터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해왔습니다.

 

 ㅇ '19년에는 적극행정위원회‧사전자문(컨설팅) 등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했고, '20년에는 제도를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활용하여 진단도구(키트) 긴급승인, 승차‧도보형(워크스루) 진료 등 다양한 사례를 창출했으며, '21년에는 국민신청제 등을 도입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1. (면책) 법령이 불명확한 경우 등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고, 면책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자문(컨설팅),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도입‧운영했습니다.

 

   - 적극행정위원회는 정부의 적극적 의사결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고, 감사원‧자체감사기구를 활용한 사전자문(컨설팅)도 코로나19 등 국가적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적극행정위)'19년42건→'21년468건 / (사전자문(컨설팅)'19년1,225건→'21년1,506건

 

   - 법령의견제시 제도는 '20.1월 도입되어 총 627건에 대해 4.3일 이내에 법적자문을 제공했습니다.('21.12월말 기준)

 

 2. (우대‧보호) '19년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총 6,400여명을 선발하고, 이 중 50% 이상에게 파격적 성과급(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20년부터는 적극행정 유공 포상을 신설했습니다.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국외훈련/승진가점 등

 

   - 또한,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20.1),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국민참여) 국민 참여 방식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는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21.7월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및 감사기구(감사원/자체)의 사전자문(컨설팅)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소극행정 재신고제도도 '21.8월 도입했습니다.

 

 4. (성과확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19년 이후 총 141건의 사례를 선정했고, 국무총리 골든볼 영상(’21.9~12, KTV 등), 차관회의 릴레이발표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 2022년 추진방안 >

 

□ 정부는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지원제도 내실화 ▴일선 현장으로 확산 ▴공직사회 문화 정착을 중심으로 하는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면책, 법령의견제시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ㅇ(법령의견제시 확대)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지자체 일선 현장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문받을 수 있어 민생 현안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ㅇ(국민신청제 확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행실적을 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제도 관련 기관 순회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면책 고도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자문(컨설팅) 등을 활용한 면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하고, 면책 제도 교육 및 자문(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활용성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ㅇ(소극행정 관리 강화) 소극적 업무행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조치하되,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공직사회 내에 전파(~3월)할 예정입니다.

 

 2. 적극행정이 일선 현장까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ㅇ(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사전상담, 적극행정위원회 등 면책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사전자문(컨설팅) 전담조직 설치를 장려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 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중앙부처→ 지자체) 등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 국민평가단이 주민체감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성과급(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ㅇ(공공기관 적극행정 유도)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처의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실적을 부처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ㅇ(교육 현장 적극행정 확대) 시‧도 교육청에도 적극행정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3.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문화 확산) 적극행정 인정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도달 시 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3년 전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부서장이 부서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에 대해 업무추진 단계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승인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혜택 강화) 적극행정 평가 결과 최우수 부처 등을 '적극행정 선도부처'로 지정하여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 성과급(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협업부서에 대한 보상도 함께 실시하여 적극행정 실천 문화 조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ㅇ(소통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현장을 방문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를 도입하고, 공모전 개최, 소통 게시판 운영 등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ㅇ(성과 점검)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 및 적극행정협의회(국무2차장) 등을 활용하여 정책 조정 역할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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