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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3배 높아져
담당자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4900
담당자
작성일2014-12-30
조회수4900
첨부파일 (141229) (취업심사과)퇴직공직자 취업제한 3배 높아져(최종).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1 회)    바로보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윤리위원회”)는 12월 1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29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12월 취업심사 요청한 건 21건과 퇴직공직자에 대한 임의취업 
     반기별 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 결과에 따른 24건 등 총 45건을 심사하였다.

     - 12월 취업심사 요청 건 중 17건은 취업가능, 4건은 취업제한을 결정하였고 
     - 상반기에 임의취업 한 것으로 조사된 24건에 대해서는 18건은 취업가능, 6건(심사 전 자진퇴직 5건 포함)은 
       취업제한을 결정하고 취업 중에 있는 자 1건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에 취업해제조치(해임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 이번 취업심사 45건 중 심사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28건(12월 취업제한 4건 + 상반기 임의취업 24)에 
   대하여 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하였다.  

  ○ 다만, 비상계획관·예비군지휘관 등 국가업무 수행자 4건, 심사 전 자진퇴직자 5건 및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2건 등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였다. 
   
□ 올해 윤리위원회는 260건을 심사하여 209건에 대해 취업가능, 51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하고 
   취업제한율 19.6%를 기록하여 과거 3년(‘11~’13) 동안 취업제한율 6.7%보다 12.9%p 상승하였다. 

  ○ 예년에 비해 취업제한율이 높아진데 대해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13년 12월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을 추진하였고”
   “세월호 사고 이후 민관유착의 폐해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되었으며 
    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를 엄정히 운영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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