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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 소방 등 임용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 도입
담당자 작성일 2015-01-06 조회수 5711
담당자
작성일2015-01-06
조회수5711
첨부파일 (150102)경찰소방등 임용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 도입.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83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공무원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약물사용을 통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세부대책 시행에 나섰다. 

□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월 31일자 관보에 
   공무원 체력시험 응시자가 사용해서는 안 될 약물(금지약물) 24종과 해서는 안 될 행위(금지방법)를 고시하였다. 

  ○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고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전문가 연구 및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동화작용제ㆍ이뇨제ㆍ흥분제 등 13종과 불법마약류 11종을 금지약물로 정하고,

  ○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안)」을 만들어 체력시험을 실시하는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세부적인 금지약물 복용여부 등의 확인절차(도핑테스트)를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였다.

  ○ 이 지침(안)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공고 또는 체력시험시행 공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고, 체력시험 당일 검사대상자의 시료(소변)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한다. 
  ○ 분석결과 금지약물 복용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질병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채용절차가 공정해야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 “앞으로 공무원 선발절차의 공정성을 더욱 높여서 헌신성과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지닌 유능한 
     국민인재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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