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Home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담당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공직자 21만명 201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1.1~2.28)
담당자 작성일 2015-01-06 조회수 4850
담당자
작성일2015-01-06
조회수4850
첨부파일 (150105)(윤리정책과)공직자 21만명 2015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실시(최종).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3 회)    바로보기

□ 201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된다. 
  ○ 신고대상은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명이다. 
  ○ 재산신고는 신고기준일인 2014년 12월 31일 현재,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해야 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는 1월 9일부터 1월 21일까지 2주간, 서울·대전·세종 정부청사와 17개 시·도를 찾아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은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실수 사례 등을 설명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방법 시연 및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과 애로점이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현재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재산등록시스템에 제공되는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 

□ 인사혁신처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은 201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권역별 설명회 이외에도, 
  ○ 주요 등록기관 간담회 개최, 신고매뉴얼 시스템 게시, 신고대상자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에 신고한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은 3월 26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