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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공무원 징계령 개정
담당자 작성일 2015-09-08 조회수 5552
담당자
작성일2015-09-08
조회수5552
첨부파일 150909 (복무과) 공무원 징계령 개정 관련 보도자료(9.9 입법예고 예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19 회)    바로보기
□ 공무원은 앞으로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 또 성폭력과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절차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자 보호 기능이 높아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 ‘금품‧향응’ 수수 비위 대상에 ‘금전’은 물론 ‘유가증권, 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관람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은 물론,
○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확대 해,
○ 기존 법에서는 징계부가금 부과가 불가능했던 이권 부여(함바집 운영 등), 친인척 취업, 승용차 무상취득 등의 비리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징계절차에 성 관련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징계양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 성폭력 또는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요구권자는 피해자의 진술, 경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한 성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해, 
○ 성 관련 비위 피해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징계 과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였다.
□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계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부기관장에서 고위공무원으로 확대,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령 개정안은 징계부가금의 대상을 금품 및 향응 외에도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성폭력 비위에 그동안 피해자 보호기능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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