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국가공무원이 보다 근무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서비스는 10월 시행예정
□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경증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도와주는 장비로, 장애유형 및 업무특성에 따라 지급하는데,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확대독서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용 책상‧특수작업의자,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문자전화기‧소리증폭기, 특수마우스‧특수키보드 등이 있다. <붙임 참고>
□ 근로지원인은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된다.
○ 근로지원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각․지체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인터넷 검색 지원, 프리젠테이션 기술지원,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화․전화통화 지원 등이 있다.
□ 기존에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예산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예산이 부족한 부처 소속 공무원이 본인 부담으로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복합․특수장애 공무원이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등 장애인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 이번 규정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일괄적으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의 시행은 장애인 지원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담당하게 되어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예산 제약이 있는 만큼 장애등급․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장은 “인사혁신처는 다양한 채용정책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앞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확대와 함께 장애인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생산적 일터 문화 조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적응과 업무성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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