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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연가저축제 등 공무원 휴가제도 개편 시행
담당자 작성일 2015-09-30 조회수 8845
담당자
작성일2015-09-30
조회수8845
첨부파일 150930 (복무과) 연가저축제 등 공무원 휴가제도 개편 시행.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30 회)    바로보기

□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쉬며, 업무 생산성은 최고로 끌어 올리는' 공직사회 연가혁신의 닻이 올랐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재충전(Refresh) 휴가제 시행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재충전휴가제는 인사혁신처가 생산적 공직문화 혁신 과제로 추진해 온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은 업무 생산성을 갖추기 위해, 저조한 연가 사용과 휴식 없이 일만 하는 근무환경을 바꾸는 '연가혁신'이라 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따라 권장휴가제와 연가저축제가 도입돼 장기휴가가 가능해지고, 포상휴가제가 시행된다.

 ○ (권장휴가제)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것이다.

 ○ (연가저축제)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적립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쓸 수 있으며,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저축한 연가는 반드시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장기휴가 보장제)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해야 하며,

  - 장기휴가 보장제를 연가저축제와 결합해 사용하면 이른바 '안식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 (포상휴가) 국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포상휴가'(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 이밖에 연가는 권리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법령상 표현을 '기관장이 허가할 수 있다'에서 '~승인할 수 있다'로 바꿨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휴가제도 개편은 단순히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직됐던 공직문화를 창조적·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의 방아쇠(trigger)를 당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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