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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공무원과,성과급여과)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 발표
담당자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8292
담당자
작성일2015-10-01
조회수8292
첨부파일 151002 (고위공무원과,성과급여과)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관리 강화방안(최종).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072 회)    바로보기

□ 앞으로는 성과와 능력에 따라, 우수한 공무원은 획기적으로 대우받고, 미흡한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성과 미흡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과감히 공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년 말까지 관련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공무원 성과평가 규정」/「공무원 수당 규정」
 ○ 이를 통해 그동안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지적받아온 공직 인사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 우선 현재의 성과평가 제도를 손질하여, 기존의 온정주의적 평가․연공서열 중심의 평가를 타파하고 ‘성과 우수자와 미흡자’를 엄격하게 가려내기로 했다.
 ○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및 특별성과급 등 인사․급여상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고,
 ○ 능력과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게는 재교육 등 역량향상 기회를 주되, 개선이 어렵다고 평가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직권면직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 현재도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은 직위해제와 적격심사를 통하여 직권으로 면직까지 할 수 있으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래 실제 면직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 앞으로는 성과미흡 고위공무원에게는 엄격하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도록 제도화하고, 무보직 발령 요건도 대폭 개선하는 등 적격심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 향후 제도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필요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적격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 현재는 평가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사례․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최하위 부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사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자체 기준을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정책 실패(대규모 예산 낭비, 사회적 혼란 야기 등)
       태도․자질(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업무 조정능력 부족 등)
       개인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고위공무원 무보직 발령>
 ○ 무보직 발령의 경우, 파견․휴직 복귀 후 보직없이 대기하는 기간 등 적격심사 요건에 포함되지 않던 무보직 기간도, 앞으로는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적격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무보직 기간으로 산입하여, 무보직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현재는 성과평가 하위 평정(미흡․매우 미흡)을 받은 고위공무원을, 부처에 공석이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과 교체하는 방식으로만 무보직 발령이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빈 자리가 있어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 또한 성과평가 결과와 별도로 역량․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고위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 물론 ‘성과미흡’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향상 및 재기의 기회도 충분하게 부여한다.
 ○ 인사혁신처 주관 ‘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진단, 1:1 상담 및 코칭을 통해 성과가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분야별 교육을 제공한다.
 ○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소속 부처, 인사혁신처 관계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교육 결과를 평가하고
 ○ 평가결과가 우수한 고위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복귀하거나, 필요시 타 부처로 배치하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과감하게 공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 성과향상 프로그램은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빠르면 10월 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16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실무직 공무원 성과관리>
□ 실무직 공무원에게도 현재보다 강화된 성과관리를 적용한다.
 ○ 고위공무원과 같이 부처별로 최하위등급 요건을 만들어 엄격하게 적용하고, 평가 최하위등급자는 6개월간 호봉 승급제한을 받는다.
 ○ 현재의 순위·서열 중심 평가를 개선하여 ‘평가등급제’를 도입하고, 승진 시 경력점수 비중을 대폭 축소하여 실적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승진심사위원회의 발탁승진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성과·역량’ 미흡자에 대해서는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하게 된다.
     * 성과면담, 역량진단, 부처별 교육프로그램 진행


 <성과 우수자 인센티브>
□ 성과가 탁월한 우수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맡은 바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한 실무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5급으로의 속진임용,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


 <엄정한 성과관리 기반 조성>
□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의 현행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 평가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제작한 평가자 교육자료(동영상 등)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 ‘(가칭) 성과평가 편향성 지수’를 마련하여 각 부처의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 공정성(연공 의존도 등)을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 현재 시행 중인 성과면담 제도 운영 시 면담기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작성한 기록은 성과미흡자 특별관리 또는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부 복지부동, 무책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책임을 물어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기존의 비정상적인 감싸주기식 평가관행을 타파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은 직급을 막론하고 파격적으로 발탁, 보상함으로써 공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하면서,
 ○ “고위공무원단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성과관리 조치의 이행결과를 토대로 이를 과장급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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