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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과급여과)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관련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담당자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4936
담당자
작성일2016-01-19
조회수4936
첨부파일 160119 (성과급여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_관련_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46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은「항공권 구매권한」의 사용근거 마련 및 국외 공무의 효율적인 수행 지원 등을 담은「공무원 여비규정」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공적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으로 마련된「항공권 구매권한」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국외출장 중 사망한 경우, 이의 처리를 위한 유족여비 대상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 항공권 구매권한*의 사용근거 마련은 저조한 마일리지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인사혁신처와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가 체결한 업무협약(MOU, 2015.8.6.)의 후속 조치이며,
    * GTR**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항공사가 정부에 제공하는 권한
   ** 정부항공운송의뢰(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국외 출장 시 국적기를 이용하고, 항공사는 할인된 가격 제공
 ○ 유족여비 대상 확대는 종래 유족 1명에게 지급하던 여비를 2명으로 늘린 것이다.
□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항공권 구매권한」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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