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성 비위 소청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해당 사건 심사 시 소청 사건 피해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진술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 비위 소청 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내용 신설(안 제10조의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의 소청 사건 피해자에게 출석 또는 서면 진술권을 부여하는 내용 신설 나. 「국가공무원법」 조항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1)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2항이 제14조 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청절차규정」제9조에 해당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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