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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171호] 「소청절차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과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187
작성자행정과
작성일2023-03-17
조회수187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소청절차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6 회)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성 비위 소청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해당 사건 심사 시 소청 사건 피해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진술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 비위 소청 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내용 신설(안 제10조의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의 소청 사건 피해자에게 출석 또는 서면 진술권을 부여하는 내용 신설
나. 「국가공무원법」 조항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1) 「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2항이 제14조 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청절차규정」제9조에 해당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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