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 퇴직공직자에게 공직자윤리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공직윤리 실천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재직·퇴직 공직자를 위한 공직윤리 실천가이드북 책자 표지](/upload/editUpload/20181213/4b32324a45176e3bf.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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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퇴직 공직자를 위한 공직윤리 실천가이드북
소개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공개·심사,주식백지신탁,선물신고,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익과 사익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재직공직자와 퇴직공직자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으니 공직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한 눈에 보는 공직윤리
- 재직공직자의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 퇴직공직자의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 관련서식(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 인사혁신처 공직윤리 업무관련 전화번호
공직윤리 실천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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