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카드뉴스

Home > 새소식 > 주요정책홍보 >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의 조회 테이블로 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병가·질병휴직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 결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3-06-09 조회수 7978
작성자
작성일 2023-06-09
조회수 7978
첨부파일
  •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병가·질병휴직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 결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23.6.8.)

    결원 충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행: 출산휴가(90일)에 이어 육아휴직(3개월)을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휴가의 시작일부터 결원 충원 가능
    개정: 병가·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도 결원 충원 가능
    ('23. 10. 12. 시행 예정)

    인사혁신처 로고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96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