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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할 때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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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04
조회수 6972
첨부파일
  • 12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할 때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공직자윤리법 주요 내용>  *시행일: ’23. 12. 14. 시행
    1. 4급 이상 공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2.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재산공개대상자는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4.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 9. 4.)

    인사혁신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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