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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이 달라졌어요!
글·그림 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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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얘기 들었어요? 연금지급률이 인하됐대요!
연금지급률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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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금지급률이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올해부터 2035년까지 종전 1.9%에서 재직기간 1년당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답니다!
1.7%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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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35년까지요?! 그럼 2035년까지 연도별 연금지급률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0.022%포인트씩,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0.01% 포인트씩,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0.004% 포인트씩 인하되어 2035년에는 연금지급률이 1.7%가 됩니다.
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금지급률 연도 연금지급률 연도 연금지급률 연도 연금지급률 2015년 1.900% 2022년 1.770% 2029년 1.724% 2016년 1.878% 2023년 1.760% 2030년 1.720% 2017년 1.856% 2024년 1.750% 2031년 1.716% 2018년 1.834% 2025년 1.740% 2032년 1.712% 2019년 1.812% 2026년 1.736% 2033년 1.708% 2020년 1.790% 2027년 1.732% 2034년 1.704% 2021년 1.780% 2028년 1.728% 2035년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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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럼 개정되기 이전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재직기간에 소급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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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그렇지않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연금지급률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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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1년 1월 1일에 임용되었는데 2030년 12월 31일 퇴직할 경우 제 퇴직연금지급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30년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지급률은 연금법 개정역사에 따라 A, B, C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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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A구간 =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재직기간
2009년말 기준 3년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x 재직기간 x 법정 연금지급률
2009년말 기준 3년 평균보수월액 현가액 = 2007~2009년까지 본인의 평균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을 퇴직 시점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법정 연금지급률 = 공무원 임용부터 20년까지는 '재직기간 1년당 2.5%', 20년 초과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1년 당 2%'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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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구간 = 2010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 1.9%
평균기준소득월액 = 전체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이행률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
퇴직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에서 '2010년 이후 전체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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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구간 = 2016년 1월 1일 퇴직일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재직기간 x 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금지급률
* 연금지급률 중 1%는 '소득 재분배 적용 비율'적용, 재직기간 30년까지
2016년 이후 연금지급률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직기간 1년당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2016년 이후 연도별 연금지급률 연도 연금지급률 연도 연금지급률 연도 연금지급률 2015년 1.900% 2022년 1.770% 2029년 1.724% 2016년 1.878% 2023년 1.760% 2030년 1.720% 2017년 1.856% 2024년 1.750% 2031년 1.716% 2018년 1.834% 2025년 1.740% 2032년 1.712% 2019년 1.812% 2026년 1.736% 2033년 1.708% 2020년 1.790% 2027년 1.732% 2034년 1.704% 2021년 1.780% 2028년 1.728% 2035년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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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같이 공무원연금에도 소득재분배 요소가 적용됩니다.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공무원은 평균기준소득월액 ↑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많은 공무원은 평균기준소득월액 ↓
오호 그렇게 되면 퇴직연금 격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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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설명한 A구간, B구간, C구간의 합이 저의 퇴직연금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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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5년 12월로 기여금 납부가 면제되었는데 제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개정 연금법 시행 전에 면제된 경우는 시행 전 적용됐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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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여금은 임용될 떄부터 퇴직할 때까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장기 재직자에게는 기여금 납부 기간에 재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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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쁜소식! 2016년 1월 1일부터는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이 최대 33년에서 '최대 36년'으로 연장되었답니다!
오오오오!!
2016년 이후 재직기간 상한 연장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 재직기간상향 21년 이상 33년 17년 이상 21년 미만 34년 15년 이상 17년 미만 35년 18년 이상 3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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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연금지급률 인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 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평생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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