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6 재직기간 상한 연장 연금수급요건 조정
[공무원 연금] 6 재직기간 상한 연장 연금수급요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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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6 재직기간 상한 연장 & 연금수급요건 조정
재직기간 상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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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성민씨(○○주민센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 나 없어도 우리 주민센터 잘 지켜주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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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았어요. 40년 근무한 연금으로 여행도 다니고 쉬어요.
어 아냐. 근무는 40년간 했어도 연금 산정되는 기간은 36년이야.
아~ 그게 달라요.
응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36년 까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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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재직기간이란 퇴직급여·유족급여 등 각종 연금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입니다.
재직기간 = 기본재직기간 + 가산기간(합산기간 + 사병기간 + 소급기간 등)
재직기간은 '기본재직기간 + 가산기간'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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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종전에는 33년까지만 인정 되었으며 기여금도 33년까지만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 부터는 최대 3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되빈다. - 재직기간 연장 기준은 '개정 연금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입니다.
재직기간 33년~ (2016.1.1 단계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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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재직기간이 늘어나는군요 그럼 재직기간 연장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2015년 12월 31일까지) : 최대 33년까지 인정.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
개정(2016년 1월 1일부터) : 최대 36년까지 단계적 연장. 재직기간 21년 미만자부터 단계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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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1년 미만인 공무원이며, 연장된 재직기간은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 10년 재직 - 해당 / 19년 재직 - 해당 / 22년 재직 - 해당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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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기준 22년인 사람 : "그럼 전 해당이 안 되나요?"
2015.12.31 기준 19년인 사람 : "전 되는거죠?"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공무원은 현재와 같이 최대 33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재직기간 15년 이상부터 21년 미만까지는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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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연장되는 재직기간 상한을 살펴볼까요?
이 표와 같습니다.
재직기간별 재직기간 상한 재직기간(2015.12.31.기준) 재직기간 상한 21년 이상 33년 17년 이상 21년 미만 34년 15년 이상 17년 미만 35년 15년 미만 3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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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 재직기간 상한이 34년 이네요!
전 36년
전 기존 그대로 33년
네 맞습니다. 본인의 재직기간 상한 연장 확인하고 준비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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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요건 조정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폐지로 늦은 나이에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정선씨
얏호! 이제 제2의 인생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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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된 건 축하할 일이지만 고민이 있는데...
늦은 나이에 공무원이 된 건 고마운 일인데.. 정년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 20년을 못채우니 연금수급요건이 안되는건가
정년까지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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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씨가 고민하는 연금수급요건이란 무엇일까요?
연금해당선 = 연금수급요건(20년 재직)
바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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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0년 이상 재직(기여금 납부)한 공무원이 퇴직 또는 재직 중 사망 시 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안되는건가..(20년기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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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기여금 납부)이 10년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연금수급가능
와~ 저도 해당되는건가요?
네 10년 이상만 재직하시면서 기여금 납부 하시면 됩니다.(10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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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요건이 하향 조정된 것은 정선씨의 경우처럼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 폐지로 고령자의 공직 임용이 증가됨에 따라 정년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20년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종전(2015년 12월 31일까지) : 20년 이상 재직
개정(2016년 1월 1일부터) : 10년 이상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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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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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공무원입니다. 9년 동안 근무했는데 앞으로 1년만 더 근무하면 개정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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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할 경우 연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 지급시기는 '개정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적용 받습니다.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서 소개한 연금지급개시연령 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퇴직연도 연금지급개시 연령 2016년 ~ 2021년 60세 2022년 ~ 2023년 61세 2024년 ~ 2026년 62세 2027년 ~ 2029년 63세 2030년 ~ 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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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재직기간 20년 미만으로 퇴직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 퇴직급여를 반환하고 연금을 선택할 수 있나요?
개정된 법은 개정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시행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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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합산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개정된 연금수급요건(10년 이상 재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반납금 납부
재임용후 종전재직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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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공무원연급제도, 재직기간 상한 연장 & 연금수급조건 조정 우리 모두 미리미리 준비해서 보다 행복한 퇴직후 생활을 준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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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이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재직기간 상한 연장 & 연금수급요건 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 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평생동행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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