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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이 알고싶다
9 분할연금제도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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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하게 된 영은씨
자 도장을 찍으시면 이혼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그간 내조하느라 고생했어. 잘 사시게.
네 그동안 고마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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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괜찮아도 나이 들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네.. 애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평생 한 일이라곤 그이 뒷바라지 뿐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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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정을 꾸리고 공무원인 배우자의 뒷바라지를 도운 배우자에게 연금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다면 그 역시 공정하지 않은거겠죠. 그래서 분할연금제도가 새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분할연금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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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분할연금제도란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입니다.
아 그럼 저도 연금의 일부를 받게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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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제도 도입은 개정 공무원 연금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종전(2015년 12월 31일까지) : -
개정(2016년 1월 1일부터) :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 시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배우자에게 지급(당사자 간 협의 및 법원의 결정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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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의 이혼한 배우자입니다. 참고로 장해연금은 분할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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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첫번째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했을 것. 두번째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일 것. 세번째 분할연금수급자가 65세가 되었을 것으로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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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60세가 되면 연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4세입니다.
기존 연금법이라면 60세부터 받게 되지만 2016년 개정 연금법에선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분할연금수급권은 65세가 되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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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연금법에서 퇴직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 것과 같이 분할연금 청구 및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분할연금 청구 및 연금지급 개시 연령 연도 연금지급개시 연령 2016년 ~ 2021년 60세 2022년 ~ 2023년 61세 2024년 ~ 2026년 62세 2027년 ~ 2029년 63세 2030년 ~ 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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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1년까지는 60세에도 분할연금 청구 및 연금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전 2022년에 60세니까 2022년 이면 개시 연령이 61세네요. 그러면 2023년 부터 받을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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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분할연금액은 얼마인가요?
분할연금은 공무원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이혼 후에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액은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분할연금월액 = 퇴직연금월액(또는 조기퇴직연금월액) X (공무원재직기간 중 혼인기간/공무원 전체 재직기간) 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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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퇴직연금월액이 300만원이고, 공무원 전체 재직기간이 30년이며,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할 분할연금액은 50만원 입니다.
퇴직연금월액 300만원, 공무원 전체 재직기간이 30년,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10년 = 300만원 X (10/30) X (1/2)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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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저는 20년간 남편의 공무원 생활을 내조했으니 남편이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 하면 <퇴직연금월액 X (2/3)> 의 반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또한 분할연금은 균등분할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액은 당사자간 협의 및 법원의 결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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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던 중 퇴직연금을 받던 옛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도 정지되나요?
아니요, 분할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형벌로 인해 연금이 감액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도 감액 또는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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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이혼할 경우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각각의 분할연금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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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무원 연금수급자가 이혼할 경우 본인의 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본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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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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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도 유족연금으로 승계되나요?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자 생존시까지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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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할연금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였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생존해있다면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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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분할연금 청구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연금공단 8개 지부로 청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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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지부현황은 이와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지부현황 지부 관할지역 서울지부 서울·경기·인천 광주지부 광주·전남 전북지부 전북 전 지역 부산지부 부산·울산·경남 대구지부 대구·경북 제주지부 제주 전 지역 대전지부 대전·충북·충남 강원지부 강원 전 지역 ★★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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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의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해줄 공무원 연금 새로 마련된 분할연금제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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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이 201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분할연금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업무상담 Q&A'(바로가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평생동행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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