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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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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구대회 참가와 공무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05-11 조회수 475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05-11
조회수475
첨부파일 축구대회 참가와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 회)    바로보기
직종 소방직
재해유형 기타사고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9. 9. 29. ㅇㅇ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에 참가하여 4강전 경기 중 상대편 선수가 발을 걸어 넘어짐
- 진찰결과 “우측 경골․비골 간부분쇄골절 및 하지구획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주최기관) 축구대회 안내문에 ㅇㅇ시, ㅇㅇ시체육회, ㅇㅇ시축구협회가 주최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대회요강에 “ㅇㅇ시축구협회”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ㅇㅇ시축구협회를 주최기관으로 봄이 상당함
○ (예산지원) 참가비 10만원, 보험료 3만원 등 참가경비를 축구동호회에서 부담하였고,
- ㅇㅇ소방본부 내지 ㅇㅇ시에서 관련 경비를 지원한 것은 없음
○ (복무처리) 축구대회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 참가자들에 대한 출장 등 복무처리를 한 내역이나 근무시간 조정 등과 관련하여 기관 협조를 요청한 내역도 없음
○ (계획보고) 축구동호회 회장 및 총무가 ㅇㅇ소방본부장에게 참가계획을 보고하였다고 하나, 관련 업무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음
- 축구대회 참가에 따른 참가자 소속기관에 협조요청 내지 참가계획 통보 내역도 찾아볼 수 없고,
- 축구동호회 회원들에게만 사적 밴드(Band)를 통해 참가계획을 공지하였음
○ (결과보고) ㅇㅇ소방본부에 준우승의 성과에 따른 결과보고를 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 사후적인 결과보고에 해당하고, ㅇㅇ소방본부 내지 ㅇㅇ시 차원의 축구대회 참가 지시나 독려 등의 사실은 확인할 수 없음
○ (동호회활동) 축구동호회 활동계획서에 축구대회 참가가 기재되어 있고, ㅇㅇ시에서 동호회 운영계획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나,
-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관리되는 것이고, 활동계획은 동호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며, 별도로 ㅇㅇ시소방본부 내지 ㅇㅇ시가 관여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음
- 동호회활동 결과보고는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운영 및 지원경비 지출 등을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임
⇒ 축구대회가 원고가 소속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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