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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직종,재해유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양측 고관절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와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357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05-17
조회수357
첨부파일 양측 고관절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7 회)    바로보기
직종 경찰직
재해유형 공무수행 중 사고

1. 소송 개요

○ 상병경위
- 2018. 9. 27. 변사사건 현장에서 변사자를 옮기던 중 바닥에 흘러내린 변사자의 체액에 미끄러짐
- 사체를 놓치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허벅지와 엉덩이가 땅에 닿을 정도로 과도하게 찢어짐
○ 처 분 : 공무상요양 일부 불승인
- (승 인) 고관절 염좌 및 긴장
- (불승인) 좌측 장골대퇴골(인대) 염좌 및 긴장, 좌측 내측 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양측 고관절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
* “양측 고관절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에 대해서만 취소소송 제기

 

2. 소송 결과

<1심: 원고 패>

○ (상병특성) 원고의 주된 증상인 고관절 부위 통증은 이 사건 상병 부의 괴사가 발생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괴사부에 골절이 발생하면서 시작됨
○ (상병진행) 이 사건 사고 후 불과 2주 정도가 지난 2018. 10. 12.에 촬영한 MRI 상 양쪽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가 3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로서 사고 이전에 발생하여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임
○ (외상정도) 사고 후 외상의 정도가 염좌 및 긴장에 그쳐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심: 원고 패>

○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고관절 부위의 증상악화가 먼저 진행되었고 8개월 정도의 간격을 둔 우측 고관절 부위의 증상악화 및 수술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상병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 “고관절 부위 수술이 8개월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은 통상적인 사례이다”라는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로 보건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위와 같은 추가판단 이외에는 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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