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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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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헐성 시신경병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243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07-11
조회수243
첨부파일 허헐성 시신경병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10 회)    바로보기
직종 일반직
재해유형 기타질환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유해물질 노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앞허혈성 시신경병증(시신경염 동반)(우안), 시신경위축(양안)” 진단
* 담당업무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장 지도점검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일부 승

· 시신경염(우안), 시신경위축(우안) : 원고 승
· 앞허혈시신경병증(우안), 시신경위축(좌안) : 원고 패

 

<판결 요지>
○ (원고 승소)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시신경염’이 발병 내지 재발하였고,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시신경위축’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큼
○ (원고 패소) ‘앞허혈성 시신경병증’은 추정 진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로 인해 발병·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좌안 시신경위축은 병적인 상태가 아님


<판결 이유>
㉠ 시신경염, 시신경위축 (우안) ※ 원고 승
○ (발병원인) 면역작용의 이상이나 자가면역질환도 발병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체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안질환의 발생 및 경과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임
○ (업무요인) 월평균 초과근무 약 75시간이었고, 약 12주간 추석 당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휴일 없이 근무하였고,
- ㅁㅁ정신과의원에서 진료받으며 민원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를 일관되게 호소하여 온 것으로 보임

⇒ 갑상선기능저하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사적인 사정이 일부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시신경염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앞허혈시신경병증 (우안) ※ 원고 패
○ 진단명은 ‘앞허혈성 시신경병증(시신경염 동반)’이나, 추정진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원고에게 이미 존재하였던 시신경병증이 앞허혈시신경병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앞허혈성시신경병증은 새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 시신경위축 (좌안) ※ 원고 패
○ 매우 경미하고 병적이지 않은 근시로도 유발 가능한 상태이므로 공무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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