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 (발병경위) 2019. 3. 17. 주취자를 들다가 왼손을 짚고 뒤로 넘어져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 후 ‘영상에서 미확인’ 사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후 소송(원고 패)
- 소송 절차에서 주치의가 ‘회전근개파열’이 아닌 ‘관절와순파열’ 진단이 타당하다고 하자 별도로 “관절와순파열” 추가상병 신청
○ (처분) 추가상병 불승인
- ‘유착성관절낭염’ 치료 중에 확인된 것으로 최초 상병경위 또는 기승인 상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이 아님
2. 선고결과
[1심 : 원고패]
○ (발병원인) 주된 진단 및 수술은 유착성관절낭염에 대한 것으로 관절와순파열은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수적인 퇴행성 질환이며, 과거 치료 내역*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함
* “일차성 관절증 NOS, 어깨 부분(왼쪽)”
○ (진단시기) 사고 이후에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심 : 원고패]
○ 1심 판결이유 인용,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