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 (상병경위) 관용 트럭에서 낙상하여 “폐쇄성 종골의 골절, 발목 및 발부위 인대의 파열(좌측)” 진단받고 요양 승인 후,
- 발목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운동 시 통증이 있어 “좌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재요양 신청
○ (처분) 재요양 불승인
- 최초 부상으로부터 재요양 진단까지 상당 시간이 경과함
○ (재심) 기각
- 부상 후 3년 4개월이 경과해 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상태로 볼 수 없음
2. 선고결과 : 원고 패
○ 주치의는 골절 당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반복적인 발목 염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 이는 일반적인 임상 경과에 대한 진술일 뿐이고, 최초 요양 당시 검사 소견이나 치료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