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18. 3.부터 과학실무원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2018. 10. 30. 08:50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함
○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해리(전환)장애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1심 원고 승
○ (판결요지) 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갈 등) 원고와 과학실무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은 원고의 업무인 과학수업과 관련하여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하였는지 여부나 실험을 마친 후 정리를 누가 할 것인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공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함
- 갈등이 공무와 관련된 것인 이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가 문제될 것은 아님
○ (감정결과) 성격적 기질, 기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취약성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 2015년까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직장과 분리되면서 어느 정도 관해상태로 지냈던 것으로 보이나, 2018년 직장에서 다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자 증상이 재발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