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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판례

재해보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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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척수 경색증과 출근 중 사고와의 인과관계
작성자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 2023-10-17 조회수 164
작성자재해보상심사담당관
작성일2023-10-17
조회수164
첨부파일 척수경색증과 출근 중 사고와의 인과관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7 회)    바로보기
직종 일반직
재해유형 출퇴근 중 사고

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자가용으로 출근 중 ㅇㅇ사거리에서 직진 중 신호위반 우회전 차량에 차량 우측을 충격당함
- 사고 당일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진찰결과 “흉-요추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 척수(제7흉추-1요추부) 경색증“으로 진단받음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1심 : 원고 패]
○ 판단 이유 
- (척수경색) 발병사유가 특발성이고, 발현시기를 고려 시 이 사건과 연관성이 떨어져 별개의 질환으로 사료됨, 교통사고 이후 약 4주 이상 경과한 지연성 척수경색이 발생된 예가 없어 외상으로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당시 주장한 사유인 ‘출퇴근 사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할 수 없음
- (척수의 진탕 및 부종) 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이지만, 사건 발생 후 2개월이 지난 후 진단받은 것으로 증상 발현시기를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2심 : 원고 패]

○ 1심 판결이유 인용,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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