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사고경위) 2020. 10. 15. 난간에 매달려 있는 요구조자(약 60kg)를 팔로 끌어올려 구조한 후 팔꿈치와 손목에 통증을 느꼈고,
- 일시적인 근육통으로 생각해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통증 지속되어 2021. 3. 26. 진찰결과 “좌측 주관절 굴곡건 부분손상” 진단
○ (처 분) 공무상요양 불승인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판결이유
- (진단내역) 구조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야 최초로 내원하였고, 당시 ‘증상이 2-3달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조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음
- (감정소견) 상병 경위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MRI에서 굴곡건염 소견 확인되는데 이는 관절에 반복적인 만성적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며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점, 진단 시점이 상병 계기일과 5개월 가량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