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상병경위) ’20. 6. 24.(수) 출장을 마치고 복귀 중 사무실 출입문에서 민원인과 충돌하여 출입문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침
- 통증이 지속되어 2020. 6. 26. MRI 촬영결과 “우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복합손상)”로 진단받음
* ’17년경 두 차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진단받아 공무상요양(’17. 9. 22.~11. 16.)을 하였음
○(처 분) 일부상병 불승인 (재심 기각)
- 승인 : 우측 무릎 타박상/불승인 : 우측 무릎 기타 내부장애(복합손상)
2. 소송 결과 : 원고 패
○ 판결요지
-애초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영상 등에서 일부 확인되는 병변*도 공무로 인해 발병했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이유
- (무릎 복합손상) 이 사건 감정의는 MRI등 영상물의 판독, 진료기록에 대한 검토결과 외상과 연관없는 퇴행성 변화 소견 제시하는데, ‘대퇴내과 병변’은 외상으로 손상되기 어려운 위치이며,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발병하였고, 사고로 인해 악화되지 않는다는 내용
- (주치의 소견) 승인상병인 ‘무릎의 타박상’은 질병분류기호*가 ‘S’로 시작, 이 사건 제외상병은 ‘M’으로 시작→퇴행성 질환으로 판단 * S :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결과 / M :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